"침대에서 라돈이"…소비자 측 손해배상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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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라돈이"…소비자 측 손해배상 일부 승소 확정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이 불거졌던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값과 위자료 일부를 배상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 쟁점은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 노출을 이유로 제조업자 등에 대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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