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주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군은 조례제정 후에는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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