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