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유명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전직 호텔조리사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대구 지역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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