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제도 20개월 상한제 도입에도…‘인권 침해’ 우려 여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외국인 보호제도 20개월 상한제 도입에도…‘인권 침해’ 우려 여전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에 따른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외국인 인권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은 외국인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원칙 9개월, 최대 20개월) 보호 연장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며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이의심사와 보호 연장 승인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제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 개정안은 보호기간 상한을 ‘원칙 6개월, 최대 18개월’로 설정하거나 ‘보호 연장 심사를 법원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