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달린 확성기 전도 방송이 시끄럽다며 자동차를 치고 항의한 사람을 따라가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A씨는 전도 방송이 시끄럽다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자동차 적재함 부분을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따라가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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