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권행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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