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의결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다음 달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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