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STX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STX에 대해 검찰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STX는 "2023년에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마린서비스 단독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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