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자체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도 충북도를 통해 매년 두 차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 압류를 시행해 왔다.
시는 이번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시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 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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