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감시는 장마 등으로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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