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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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경기도가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지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에 반지하주택, 빈집 등을 포함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최대 1만 3천㎡까지 인정하는 조건을 마련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세입자 이주지원 및 사업성 개선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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