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직장 내 폭력,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근무환경이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올해 8월까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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