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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