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아인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월 진행된 2심 선고에서는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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