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퇴원시켜줘"…정신병원서 퇴거 불응한 60대男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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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퇴원시켜줘"…정신병원서 퇴거 불응한 60대男 무죄, 왜?

정신병원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퇴원시켜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병원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보호의무자인 모(母)의 동의만 받고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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