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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