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허위보고' 군 대대장 대법 판단은…1·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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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허위보고' 군 대대장 대법 판단은…1·2심 무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상관의 상고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인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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