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챗GPT 먹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사업자 대상 안내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고지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고지하도록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고,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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