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의 공동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 회사 모두 해외 소송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주석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STX에는 과징금, 3년간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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