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입소자 B씨의 안면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B씨와 화장실 사용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