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태일 “알바로 생계 어렵다”…“실형 못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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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태일 “알바로 생계 어렵다”…“실형 못 피할 것”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가수 태일(31)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전문 변호사가 “실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에서 송 변호사는 “태일 측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적으로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은) 범행 2개월 후 경찰이 끈질긴 추적으로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하자 그제야 (태일이) 자수서를 낸 것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런 경위라면 자수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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