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3000억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경남은행 임원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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