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60만1141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