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40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줄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신청서에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란은 없었고 인터넷 대출상담자들을 상대로 유선상 거치는 본인 확인 절차에서도 동시 대출 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출신청자들이 법령이나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스스로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고 동시 대출인지 여부는 금융기관 스스로 그 시스템을 개선해 확인하고서 실제 대출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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