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술집 업주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왜 잔소리해" 술집 업주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 업주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50분께 충남 부여군 B(64·여)씨가 운영 중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퇴근할 테니 술은 더 마시고 계산만 먼저 해달라"고 말하자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09년 저지른 살인미수 등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유사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