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업주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50분께 충남 부여군 B(64·여)씨가 운영 중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퇴근할 테니 술은 더 마시고 계산만 먼저 해달라"고 말하자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09년 저지른 살인미수 등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유사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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