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옛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 씨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조 명예회장이라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2억425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주식의 최초 재원은 1996년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한국타이어 주식 25만3200주의 배당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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