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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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옛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 씨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조 명예회장이라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2억425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주식의 최초 재원은 1996년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한국타이어 주식 25만3200주의 배당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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