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받아 사기 조직에게 넘긴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수거책 40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금감원과 검사 등을 사칭, 지난해 4월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피해자 5명을 만나 총 1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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