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3% 룰'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확대 조항 등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이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보완 적용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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