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 조속히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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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 조속히 의결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우선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선 강제실종 행위자에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법안에선 강제실종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선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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