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에 따르면 피해자 실태 조사는 2021년 제주도의원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제주간첩조작사건피해자조례')에 근거한다.
'간첩조작사건' 재심 권고 등을 이끌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차기 출범을 계기로 제주 출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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