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회장의 차녀 희원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차녀 조씨가 취득한 주식 12만5620주의 실제 소유자가 조 명예회장이라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