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중 건설사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며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챗GPT)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대출규제는 수도권 주택 매수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 제공 추가 이주비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과 관련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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