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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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 룰' 보완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당시 김 의원은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것에 있어 3% 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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