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길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의 원금감면은 제한되며,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들의 미래 빚까지 지원해준다는 지적에 대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돼왔다"며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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