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서 여야 합의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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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서 여야 합의처리(종합)

여야가 ‘합산 3% 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가운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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