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 룰' 보완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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