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3%룰' 합의…'집중투표제' 추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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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3%룰' 합의…'집중투표제' 추후 입법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협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여야는 논의 끝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3% 합산룰 보완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3% 합산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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