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함에 따라 명칭을 유지하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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