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 도입 절차적 위법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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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 도입 절차적 위법 보기 어려워"

2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감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경찰청이 2024년 7월 중심지역관서제도를 도입·추진하면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획을 확대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됐다.

이에 감사원이 그간 위원회에서 중심지역관서제도와 비슷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원회 출범 이후 1991년 7월부터 2025년 1월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 총 4184건 중 지역관서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체계 변경과 관련된 17건의 안건이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심지역관서제도는 경찰서장이 인사권 등을 통해 인접 지역관서의 인력을 중심지역관서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등 기존 지역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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