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 조속 제정해야…행위자엔 北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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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 조속 제정해야…행위자엔 北 포함"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2023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는 강제실종 행위자에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제실종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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