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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