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공기호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에서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정색으로 색칠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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