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무런 규제 없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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