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신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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