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지역 평온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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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지역 평온한 일상 회복"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 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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