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사격·항공기 등 군 소음 대책 사업을 추진,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월 6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마다 전년도의 군 소음 일수 및 보상 대상자를 파악해 다음 해에 지급한다.
보상 대상자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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