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방식의 징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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