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 명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불법 광고의 정기적 정비 및 단속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가 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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