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천만원을 잃을 뻔한 50대 지적장애인이 은행원의 기지 덕에 피해를 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 40분께 은행을 찾아온 50대 고객 A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천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차장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이 은행의 전 지점에서 A씨 금융거래 시 경고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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